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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— 계약 전·당일·입주 후

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을 막기 위해 계약 전 등기부 확인부터 확정일자, 보증보험, 만기 통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 보증료·전환율·복비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.

최종 확인일 2026-10-04

이 가이드의 계산기

전세는 집값의 60~80%를 집주인에게 맡기는 거래입니다.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전부이므로 “집이 마음에 드는가”보다 “보증금이 안전한가”를 먼저 봅니다.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계약 전 — 보증금이 안전한 집인지

1. 등기부등본을 직접 뗀다

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됩니다. 중개사가 보여주는 것 말고 계약 당일에 직접 떼세요.

2. 집값과 비교한다

보증금 + 선순위 채권 ÷ 집값(KB시세 또는 공시가격 × 126%)이 80%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되고, 그 이상이면 경매 시 떼일 수 있습니다. 빌라·오피스텔은 시세가 불투명해 공시가격의 126%를 상한으로 보세요. “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다”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.

3. 집주인 세금 체납·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한다

2023년부터 임차인은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·지방세 체납 열람(세무서·주민센터)을 할 수 있고, 다가구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체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으므로 반드시 보세요.

4.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미리 조회한다

HUG 안심전세 앱에서 주소를 넣으면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가 나옵니다.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 보증료는 아파트 3억·2년에 약 69만원(HUG)이고 할인 대상이면 40~60% 줄어듭니다 →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

5. 조건을 숫자로 비교한다

계약 당일

  1. 등기부등본 재발급 후 계약 직전 변동이 없는지 확인
  2. 신분증 대조: 집주인 본인인지. 대리인이면 위임장 + 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) + 집주인과 영상통화
  3.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. 중개사·대리인 계좌 금지
  4. 특약에 넣을 것:
    • “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. 위반 시 계약 해제·배액 배상”
    • “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”
    • “계약 기간 중 매매 시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다”
    • 전세대출 미승인 시 해제 조건
  5. 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(중개사 보증 1억~2억)를 받았는지
  6. 계약 당일 임대차 신고(보증금 6천만 초과) 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

잔금일·입주 후 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

만기 전 — 돌려받기

한 장 요약

시점 할 일 안 하면
계약 전 등기부·체납·집값 대비 80%·보증보험 가능 여부 경매 시 보증금 손실
계약일 집주인 명의 계좌, 특약 4개, 임대차 신고 사기·권리 설정 피해
잔금일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보증보험 대항력·우선변제권 없음
만기 6~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(문자 보관) 묵시적 갱신 2년
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대항력 상실

집을 사는 경우의 비용은 집 살 때 드는 비용 총정리를 보세요.